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방법 알아보기
12월, 연말정산의 계절입니다.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맘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. 바로 ‘월세 세액공제’ 입니다.
세액공제는 쉽게 말하면 ‘세금을 깎아주는 것’인데요. 월세로 1년간 낸 돈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월세 세액공제죠. 특히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고 공제율도 더 높아졌는데요.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방법, 함께 살펴볼까요?
월세 세액공제, 나도 받을 수 있을까
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 1년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= 월세의 12% 공제
② 1년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 ~ 7,000만 원 이하 = 월세의 10% 공제
③ 전용면적 85㎡(25.7평)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
④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 (전입신고 필수!)
위 조건을 충족한다면, 2018년 1월 1일부터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. 단독주택,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도 포함됩니다.
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 원 입니다.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 원 까지라는 점, 참고해주세요.
👩🏫 예시로 알아보는 월세 세액공제 |
월세 세액공제 신청 준비물
딱 세가지만 챙겨주세요.
①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
② 임대차계약서 사본
③ 월세납입증명서류
월세납입증명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.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.
알아두셔야 할 것은 월세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. 즉, 내 이름으로 전입신고 했어도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'마니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(우한 폐렴) 국내/해외 발생 현황 2020.01.28 기준 (0) | 2020.01.29 |
---|---|
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 (0) | 2019.12.16 |
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(CCPA) (0) | 2019.12.11 |
어르신 통신비 감면혜택 (0) | 2019.05.27 |
티스토리 초대장 나눠드립니다. (0) | 2016.03.30 |